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불법엽구 수거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02/28 [13:4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 불법엽구 수거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02/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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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소장 김은창)은 지난 27일 반달가슴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와 합동 불법엽구 활동을 펼쳤다.

 

이날 국립공원연구원야생생물보전원과 지리산사람들, 반달곰친구들 등 시민단체를 포함해 총 30명이 구례 산동면 위안리 일원 공원 경계 주변 임야와 경작지를 대상으로 불법엽구 수색 등에 나섰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시행 후 최근까지 반달가슴곰 6마리가 올무에 폐사하는 등 불법엽구는 야생동물 서식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 서식 안정화를 위해 지리산국립공원 전남사무소는 매년 동절기 집중 엽구수거와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차수민 자원보전과장은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국립공원 내의 불법엽구 설치는 감소하였으나 공원 외 지역에서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공원 안팎으로 엽구수거 활동과 주민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공원에선 자연공원법 제27조에 따라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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