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4월 8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03/19 [14:08] 글자 크게 글자 작게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4월 8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03/19 [14:08]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은 내달 8일까지 올해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군 전체 26186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화순군 누리집(www.hwasu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군청 행복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주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행복민원과에 방문,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화순군은 의견 제출에 대한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어 토지 감정평가사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선 토지 특성 및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등을 검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 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4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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