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1인당 최대 1백만원…문의 061-374-4600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03/04 [13:32]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

1인당 최대 1백만원…문의 061-374-4600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03/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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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자살 유족의 치유와 회복을 돕기 위해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자살 유족은 사회적 고립, 죄책감, 불안감을 느낄 수 있고,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일반인 대비 18배 이상, 자살위험은 8~9배가 높아 일상생활 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유족의 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후원으로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사별 기간 1년 이내 자살사망자의 배우자와 4촌 이내 혈족,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다. 이와 함께 상황적·경제적 위기 대상군 등이다.

 

지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및 입원비, 약제비, 심리 검사비,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등 의료서비스 비용 일부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과 지급이 불가하며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등록에 동의해야 한다.

 

김경환 화순군정신건강복지 센터장은 자살 유족 치료비 지원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일상생활 유지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061-374-46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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