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명함은 112신고 등 민원사건 종결 때 신고자에게 처리결과 등을 전화와 종이명함 등으로 통보해 왔던 기존 콜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종 현장에서 신고자에게 배부한 기존 종이명함은 분실우려뿐 아니라 부실하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모바일 명함으로 대체한 것.
특히 민원인에게 경찰관서 연락처가 기재된 모바일 명함을 제공함으로써 사후 사건 진행 사항 등의 문의 때 궁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순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서 연락처가 기재된 모바일 명함을 민원인 휴대폰 SNS(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주민들이 원하는 정성 치안과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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