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군경에 화순 민간인 47명 희생”

진실화해위 “국가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2/06/27 [09:38]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한국전쟁 때 군경에 화순 민간인 47명 희생”

진실화해위 “국가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2/06/27 [09:38]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는 한국전쟁 당시 화순군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195010월부터 19516월 사이에 전남 화순지역에서 민간인 47명이 군인과 경찰의 총격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부역이 의심되거나, 빨치산에 협조했거나, 입산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됐다. 희생자 중에는 2~3세 아기 3, 51세 이상 고령자 4, 부녀자 9명이 포함됐다.

 

이서면에선 부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머니와 동생, 작은아버지와 사촌 여동생까지 4명이 희생됐다. 춘양면에서는 아들이 입산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대신 총살했다.

 

동면에서는 빨치산의 습격을 받아 경찰이 사망하자, 사건 장소에 거주하던 주민 2명을 총살하고 민가에 불을 질렀다. 춘양면에서는 열차전복 사건 후 주민들을 집결시켰다 돌아가게 한 후, 뒤에서 총격을 가해 4명을 살해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유족들은 평생 어려움을 안고 살아야 했다가장이 사망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 문제로 어린이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좌제로 인해 직업 선택에 제약을 받은데다 부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감시를 받으며 산 유족도 있다고 설명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인 군경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나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