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화순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소송 ‘기각’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9/29 [09:04]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법원, 화순농협 조합장 당선 무효소송 ‘기각’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9/29 [09:04]

대법원이 이형권 전 조합장이 화순농협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이 전 조합장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이 전 조합장의 상고와 관련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조합장 자격을 부여하는 겸업금지 조항이 쟁점이 됐다. 화순농협이 운영하는 사업과 같은 사업을 종사하면 조합장 후보 자격을 주지 않는 겸업금지를 어겼는지 여부다.

 

화순농협 이사회는 지난 20193·13 조합장 선거에서 조준성 씨의 후보 자격 심사를 통해 겸업금지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후보자격을 부여했다. 당시 선거에선 조준성 후보가 당선된 바 있다.

 

이형권 전 조합장은 당시 이사회가 조준성 후보의 겸업 금지에 문제가 있는데도 이를 간과해 후보 자격을 부여했다고 주장하며 화순농협을 상대로 조합장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

 

하지만 1~2심 재판부와 대법원까지 화순농협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소송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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