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 해제될 듯

화순군, 20년 이상 미집행시설 142개소 중 37개소 해제 검토
윤영민 “해제·재지정 앞서 토지 소유주 및 주민 의견 수렴해야”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12/04 [08: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 해제될 듯

화순군, 20년 이상 미집행시설 142개소 중 37개소 해제 검토
윤영민 “해제·재지정 앞서 토지 소유주 및 주민 의견 수렴해야”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12/04 [08:01]

화순군이 장기 미집행 군 계획 시설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공원 등 714개소이며 미 집행시설은 306개소에 달한다. 특히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으로 내년 71일 기준 실효 대상 시설은 142개소 1.753로 나타났다.

 

장기 미집행시설은 도로가 125개소로 가장 많고 공원 9개소, 광장 4개소, 녹지 4개소 등이다.

 

화순군은 현재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효 대상 미집행시설 142개소 중 37개소 85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머지 시설 102는 국비 등의 재원을 확보해 사업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장기미집행 시설을 바라보는 시선은 재산권 보호를 위해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자칫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오랫동안 군계획시설로 묶이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자칫 민원 때문에 해제했을 땐 난개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섞이고 있는 것.

 

윤영민 의원은 2일 열린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관리계획 등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내년 71일 시행된다해제나 시행 등에 앞서 토지 소유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기 미집행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재지정이나 개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영일 도시과장은 이번 용역에선 장기 미집행 시설을 포함한 도시계획 시설에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면서 화순군의 장기 계획을 위해 전문가 자문과 주민 의견을 청취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유지나 해제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사업이 진행 되지 않으면 고시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유지에 공원이나 도로 등 관리계획을 설정하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 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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