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적용 놓고 팽팽한 법리 공방
산림업자 뇌물수수 혐의 화순군청 간부 직원 공판서 “업체 선택 결정권 없었다”…“A씨 당시 계약 실무자”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8/21 [15:08]
산림 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화순군청 간부직원들의 공판에선 ‘뇌물 수수’에 대한 법리 적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팽팽한 공방이 펼쳐졌다.
21일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도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A씨는 산림업자 C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B씨에게 전달했다는 논리를 폈고 검찰은 산림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반박하며 맞섰다.
특히 A씨 변호인은 “A씨는 업체를 선택해 공사를 줄 수 있는 결정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사업의 결정권이 있었다면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을 미루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문제 가 된)사업의 계약이 12월 31일에 체결된 것 자체가 A씨에게 권한이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변호했다. A씨가 업체 선택의 결정권이 있었다면 연말까지 사업 발주를 미루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화순군은 지난 2015년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6건의 산림공사를 화순군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대가로 금품이 오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산림업자)C씨가 (당시 계약 실무자)A씨에게 현금을 주면서 B씨에게 전달하라고 하지 않았다”며 “어쨌든 당시 (계약)실무자는 A씨였다”고 반박했다. 특히 “(산림업자)C씨가 B씨와 친분이 있었다면 그럴 여지가 있지만 C씨는 B씨를 잘 알지 못하고 A씨와는 친한 사이였던 것을 비춰봤을 때 A씨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산림업자)C씨의 의사가 명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하지 않고 알아서 하라고 진술했다”고 소개했다.
A씨 측이 산림업자로부터 받은 금품을 B씨에게 단순 전달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재판부가 검찰에 “A씨에 대한 형법 적용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A씨가 단순전달에만 관여를 했다면 현재 검찰이 적용한 법리(특가법상 뇌물)는 무리한 혐의 적용 일 수 있는 만큼 법리 변경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추후 증인신문을 거친 뒤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과 10월 14일 오후 2시에 속행키로 했다. 23일엔 검찰 측 증인신문이 14일엔 A씨 측 증인신문을 각각 진행된다.
검찰은 증인으로 현재 구속 중인 화순군청 간부 직원인 B씨와 조 모 전 화순군산림조합장, 금품을 건넨 C씨를 A씨는 화순군청 직원인 최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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