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여건 변화에 따라 자연마을에서도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마을 회관 부근에 공동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것.
지난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폐기물의 매립과 소각 처리량에 따라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생활 쓰레기 배출은 최소화하고 분리 배출과 재활용이 늘어야 한다.
김연옥 화순읍장은 “공동 분리수거함 설치,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쓰레기 분리 배출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생활화에 모든 읍민이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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