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보도 위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 풍선간판(에어라이트)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10일 화순군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야간특별단속반을 구성해 13일부터 30일까지 관내 유흥업소 및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풍선 간판을 단속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업소별로 단속 안내문을 전달하고 광고주 자진철거를 유도한 뒤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수거 및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이다. 특히 여름철 우수기에 보행자 전기감전 우려가 되는 네온사인이나, 전광류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 및 행정처분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올바른 광고물 설치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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