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남부기간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 부과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6/06/12 [17:3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남부기간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 경과시 3% 가산금 부과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6/06/12 [17:39]

화순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자동차 2만3천대 26억 3,058만원으로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연세액 절반의 금액이 부과된다.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를 바란다”며 “12월에 부과예정인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6월 연납도 많이 이용해 달라”고 부탁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화순군청 재무과(061-379-33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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