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임지락 의원에 따르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총공사비 300억 원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해 기본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 수렴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주민협의회 설치 목적 ▲협의회 기능 및 구성 ▲협의회 운영 방법 등을 담았다.
임지락 의원은 “공적인 영역에서 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필요하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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