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 차량 신차를 구매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로 1대당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 대수는 총 10대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땐 최소 2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미준수 시 사용 기간별 지원 금액이 회수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는 화순군청 별관 2층 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이나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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