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재혼부부’도 결혼축하금 지원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 한 49세 이하 부부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04/15 [13:5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재혼부부’도 결혼축하금 지원

2022년 7월 4일 이후 혼인신고 한 49세 이하 부부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04/15 [13:51]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274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49세 이하 부부(혼인신고일 기준)로 생애 1회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혼 부부도 포함된다. 다만, 부부 중 누구라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받은 경력이 있을 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1(신청자)은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난 뒤부터 16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인구정책팀(061-379-32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