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관내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시설 중 식품접객업소에 가스 정기 검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중에서도 특히 가스 안전에 취약하고 값비싼 LPG 용기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심한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업소가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가스시설 정기 검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검사 증명서, 검사비 납부 증빙자료, 통장 사본을 지참 군청 지역경제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시설 정기 검사비의 80%로 개소당 연 1회, 최대 3만 6천 원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가스 정기 검사비 지원 사업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군민 모두를 가스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화순군의 가스 사고 피해 최소화에 상당한 역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지역경제과 에너지산업팀(061-379-3166)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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