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수산 진흥 기금 신청하세요”

2월 7일까지 농어업인 및 농어업 법인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01/25 [14:1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농수산 진흥 기금 신청하세요”

2월 7일까지 농어업인 및 농어업 법인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01/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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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은 내달
7일까지 농수산 진흥 기금 융자 사업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70세 이하이면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화순관내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이다.

 

지원 규모는 농지 구매, 시설하우스 신설 등 시설 부문에 사용하는 시설자금, 품질개선, 종묘(한국 난 포함), 종자 구입 등 운영 부문에 사용하는 운영자금으로 개인은 1억 원 이내 영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학사 농업인의 경우 2억 원까지이다. 상환 조건은 연리 1%의 이율에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이다.

 

사업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NH농협 화순군지부에서 대출 상담을 받은 후 목적사업에 착수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농업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만큼 농어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농가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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