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각종 인허가를 받은 음식점, 주택임대사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전기발전사업허가 등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방문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를 신청하면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 조회 및 납부 할 수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기한 경과 시 세액의 3%를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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