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12일 2018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9,786건에 2억 9천 4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된 경유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납부기한은 4월 2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환경과(379-358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년에 두 번(3월, 9월) 부과된다”며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