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前 군수 항소심 불복 대법원 상고

검찰도 상고…대법원서 최종 판단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5/10/30 [08:06]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홍 前 군수 항소심 불복 대법원 상고

검찰도 상고…대법원서 최종 판단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5/10/30 [08:06]

홍이식 전 화순군수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 전 군수는 항소심 선고 뒷날인 23일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도 28일 상고장을 제출해 양측 모두 항소심에 불복, 쌍방 상고로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맡겼다.

홍 전 군수는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된 바 있다. 지난 2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현직이 아닌 전임단체장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보기 드문 사례로 꼽히고 있다. 법원이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 사범에겐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해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항소심에선 1심 판결 중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는데도 형량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1심에서 6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한 반면 항소심에선 6천만 원의 절반인 3천만 원과 해외연수 경비명목의 5백만 원 수수 등 총 3천 5백만원에 대한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6개월 감형에 그쳤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감형을 최소화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은 판결문에서 엿볼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홍이식 전 군수)은 전임군수들의 비리 등으로 점철된 화순군에서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군민의 열망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군민은 물론 공무원에게도 좌절감과 상실감을 줬다”고 꼬집었다. 특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이식 전 군수는 지난 2011년 화순군수 재선거와 민주당 후보 경선과정에서 A씨와 B씨로부터 각각 3천만 원씩 총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B씨로부터 해외연수경비 명목의 뇌물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특히 홍 전 군수는 지난 2012년 12월 6일 구속 기소돼 2013년 5월 30일까지 6개월 여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부가 금보석을 허가해 풀려 놨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보석이 유지돼 법정구속은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며 보석 취소와 법정 구속한 것. 홍 전 군수는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잔여형기를 마쳐야 한다. 이와 함께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법률에 따라 향후 5년과 10년간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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