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이건희 그리고 법치주의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4/06/02 [15:5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유병언, 이건희 그리고 법치주의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4/06/02 [15:55]

현재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에서 이 총체적인 사태의 직간접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인물이 유병언과 그 자녀들이다. 이들에 대해 걸고 있는 현상금만 8억이다.
 
지상파를 비롯한 모든 언론들이 매일 그의 뒤를 쫓으며 연일 방송을 해 대고, 해방 후 국가에서 가장 많은 현상금이 걸고 있다. 한편으론 그를 추종하는 구원파에서도 ‘군대식’ 으로 그를 옹호하며 보호하고 있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과 흡사하다.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유병언에 대해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 하는 자로 칭했으니 더 말할 것도 없이 유병언은 현재 ‘이완용’ 보다도 더한 온 국민의 공분을 받고 있는 자이다.
 
그러나 현재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유병언에 대한 이런 온 국민적인 처벌이 어떠한 정당성을 띠고 있는지를 법률가로서 고민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유병언이 ‘세월호의 실소유’ 라고 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까지 검찰이 밝혀낸 유병언(그 자녀를 포함한) 의 범죄는 유씨 일가가 경영 컨설팅과 상표권 사용료 등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고가의 사진을 강매하는 등을 통해서 회사에 약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횡령, 배임혐의) 것이다. 물론 검찰은 유병언을 체포, 조사(또는 현재도 상당히 조사가 이뤄졌겠지만)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유병언과 그 자녀의 ㈜청해진해운에 대한 지배구조는 아이언홀딩스라는 지주 회사를 통해서 ㈜청해진해운의 46.5 %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에 검찰은 유병언을 ‘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주장을 한다.
 
여기서 대비되는 인물이 삼성의 ‘이건희’ 다.
 
다 알 듯이 이건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은 3.4%에 지나지 않지만 세상 사람 모두 이건희가 삼성전자의 ‘실소유’ 임을 부정치 않는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삼성중공업의 주식을 17. 6% 가지고 있으며 또한 수 십계의 삼성계열사간의 거미줄과 같은 지배구조로 인해서 이건희와 그 일가는 ‘삼성왕국’ 의 ‘실소유주’ 임은 명백하다.
 
2008년 태안기름유출사건은 삼성중공업 소유인 대형 크레인과 유조선이 충돌하여 발생한 사상초유의 해안재난으로 생계를 잃은 어민들이 삼성그룹 본관에 와서 항의시위를 하며 이건희에게 책임을 지라는 시위를 한 적이 있었다. 비록 세월호참사와 태안기름유출사건은 그 피해의 질적인, 양적인 면에서 비교가 될 수 없지만 그 때나 지금이나 각 해당 회사의 ‘ 실소유주’ 들에게 책임을 지라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은 동일하다.
 
현재 청와대와 검찰이 유병언과 그 일가에 대해서 기를 쓰면서 체포하려는 이유는 단순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이유가 있는 듯 하며 그 것이 과연 법치주의에 합치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근본 원인은 재난발생시 국가의 대응체계가 전혀 부재한 것임이 명백하고, 현재 그 화살이 청와대로 오는 것을 막는 방패막이로 ‘유병언’ 이란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또 그 이미지가 과거 ‘오대양’ 사건 ‘사이비 구원파 교주’ 라는 것과 겹쳐서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알맞은 것은 아닌지.
 
또 약 6천억원에 이르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 대한 피해 배상과 구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기엔 무리이므로 2천억원을 넘는 유병언의 재산을 확보하여 국가의 부담을 던다는 의미도 있는 듯 하여 뒷 맛이 개운치는 않다.
 
7-8년이 다 가도록 아직도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태안어민들을 위해서도 이건희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을까. 이건희에 대해서 해양오염방지법위반죄로 기소를 할 수 있을까.
 
세월호 참사는 다시는 발생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근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뤄지면 안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세월호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그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그리고 지금까지 만으로도 드러난 범법자인 유병언이 조속히 체포되어 자신의 죄과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박근하. Tel, 02-3486-5803 E-mail, lower2@naver.com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사설칼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