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몸가짐 안 된 후보 걸러내야

출마는 자유 선택은 유권자 몫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4/05/20 [16:3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공인 몸가짐 안 된 후보 걸러내야

출마는 자유 선택은 유권자 몫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4/05/20 [16: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신상을 공개했다. 유권자의 폭넓은 알권리 차원이다. 이번 선거부턴 전과기록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확대했고 출마횟수도 공개한 것.
 
충격적인 것은 화순출마자 10명 중 4명이 넘는 후보가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36명의 출마자 중 44.4%에 달하는 16명이 전과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전국 평균인 39.8%를 웃돈다. 정치권의 민낮을 보는 듯하다.
 
이같이 전과기록 보유자가 늘어난 것은 이번 선거부터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공개범위가 금고이상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재범, 3범 이상, 동종 전과를 수차례 저지른 후보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경력도 다양하다. 변호사법 위반, 뇌물, 병역법 위반, 선거법 위반, 폭력, 음주운전 등 일부 범죄는 공인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고 있다.
 
후보들은 과거지사라는 말로 묻어두길 바랄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도입되고도 한참이 지난 2천년 이후 전과기록을 보유한 후보도 수두룩하다. 기본적인 책무인 세금 체납후보도 눈에 뛴다.
 
후보들의 항변처럼 철없던 시절의 과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과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주민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전과경력이 있다고 해서 출마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출마는 자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택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과연 어떤 후보가 주민의 대표로 나서야 하는지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다.
 
공인이 되기 위한 몸가짐이나 기본적인 책무 이행도 못한 이들에게 지역살림을 맡겨야 하는지 세심히 따져봐야 한다.
 
정치문화의 변화를 외치면서도 선거 땐 혈연 지연 학연에 얽매여 소중한 선택권을 포기한다면 후진적인 정치문화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한번 선택이 4년을 좌우한다. 
 
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신상기록, 각종 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 따져 정치문화를 한단계 끌어 올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사설칼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