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우울한 국민과 군민들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4/02/19 [20:0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014년 우울한 국민과 군민들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4/02/19 [20:07]

화순군민은 다시금 절망에 빠졌다. 지난 12일 결백을 믿었던 홍이식 군수에 대해서 법원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다만 보석은 취소하지 않아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 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대한민국 국민은 허탈과 분노, 절망에 빠졌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역 이석기 국회의원이 내란음모죄로 구속이 되어 격렬한 변론 끝에 내란음모 및 선동죄, 국가보안법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과거 칼럼 때 필자는 위 2개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화순군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불행함을 서술한 적이 있다.
 
연례행사처럼 거듭되는 화순 현직 군수들의 비리로 인해서 화순 군정은 불명예와 오욕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그 후 군정도 그 불명예스런 분들의 친인척으로 이어졌던 일은 한국지방자치사에서 불명예의 한 페이지를 충분히 쓰고도 남을 것이다. 이 불명예의 피해자는 명백히 화순군민이다. 그러나 이 불명예의 가해자 또한 화순군민이다.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혈연과 지연, 금권에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하찮게 여긴 것에 대한 충분한 응답이었다.
 
화순 군수라는 지위가, 화순 군의원이라는 지위가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업인가. 선거 과정에서 소위 ‘업자’ 들로부터 수 천만 원의 빚을 지며 당선되면 그 순간부터 그 당선자는 빚쟁이에 시달리는 채무자로 전락한다는 것을 몰랐단 말인가?
 
2013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란 어떤 기관인가? 이는 자연인 개인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상의 자유시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의회주의와 삼권분립을 수호해야할 헌법상의 기관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런 존엄의 지위에 있는 자가 1950년대 지리산 피아골 빨치산의 사고와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 및 선동죄’ 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 국민들을 슬프게 한다고 앞선 지면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 때 검찰의 공소장 범죄 사실이 제발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필자는 개인 석상에서 국가보안법은 유죄로 판정이 나겠지만 내란음모 등의 혐의는 무죄로 날 확률이 높다는 예측을 한 바 있었다. 이들이 구체적인 국토참절의 모의 및 준비 단계로 나갈 정도의 헛된 망상을 품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측 했었고, 또 이 사건의 불거진 경위가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 등 국정원을 개혁하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던 시기라서 정부 여당과 국정원이 ‘국면전환의 카드’ 로 이 사건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매우 구체적이었고 세밀하였다. 이석기 의원이 내란죄의 주범이며, RO(혁명조직)는 실체가 있는 내란의 행동 조직이라고 판단했다. 참으로 혼란스럽고 분노케 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사고와 행동을 한 자가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대표자로 행세를 하며, 또 한편으론 1950년대 빨치산 세대의 사고를 공유한 자들과 헛된 망상을 나눴단 말인가?(필자는 여전히 이석기 등 일당이 국토를 참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할 정도의 계획과 준비를 했다고는 믿지 않는다. 다만 이들이 이런 유치스럽고, 시대에 동떨어진 사고를 아직도 갖고 있다는 그 자체에 분노를 느낄 뿐이다)
 
대한민국 국토중 남도 손바닥만 한 지역에서 군민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투표권 행사가 부메랑이 돼 자신의 얼굴과 후손들의 얼굴에 다시금 오욕의 상처를 주는 것을 씁쓸하게 보고 있다.
 
아시아 동쪽 한 끝 쪼그마한 땅덩어리의 남쪽 반쪽땅덩어리에서 그 국민들은 자신들의 신성한 투표권의 행사가 이런 유치하고 시대착오적인 대표자를 뽑았다는 현실 앞에 분노와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이제 1심 재판이 끝났고, 두 분들은 헌법에 의해 보장된 3심제를 활용, 즉각 항소를 하였을 것이다. 항소심에서 이 분들이 주장하는 변론이 모두 받아들여지길 바랄 뿐이다. 그것은 그 분들의 무죄와 명예를 위해서도 상처받은 군민과 국민의 명예와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도 더욱 그러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서성 대표 변호사 박근하.
Tel, 02-3486-5803. E-mail, low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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