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화순군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읍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만 가능했던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화순군 전 읍면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비스가 추가된 무인민원발급기는 한천면, 춘양면, 청풍면, 이양면, 도곡면, 도암면, 이서면, 동복면, 동면 등 9개 행정복지센터이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선 일부 면 지역 주민들은 주변 면이나 화순읍으로 이동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왔다.
화순군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확대해 주민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 관내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는 곳은 군청 인허가과 입구, 화순읍행정복지센터, 화순읍민원출장소. 이서면, 동면, 이양면 등 6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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