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적발 때 과태료

화순읍,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단속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7/08/23 [15:03]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적발 때 과태료

화순읍,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단속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7/08/23 [15:03]

▲     © 화순매일신문

화순읍(읍장 곽화열)은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등) 일제 정비에 나섰다.

읍은 불법 광고물 난립으로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강풍과 집중 호우 시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을 사전에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속반을 편성, 주말과 휴일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각종 전단지, 벽보와 현수막은 강제 철거하고 철거 및 자진 정비 유도 이후에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화순읍 관계자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고 차량운전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지정 게시 대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순읍내에는 지정게시대가 20여 곳에 설치 운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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