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면(면장 공병민)은 6일 ‘청탁금지법’에 대한 바로알기 설명회를 회의실에서 가졌다. 면은 기관사회단체장과 직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위원회에서 배부한 부정청탁 금지법 매뉴얼과 해설집을 중심으로 제정취지 및 적용대상, 부정청탁의 유형 등에 대해 교육했다. 공병민 동면장은 “기관사회단체장과 직원들이 함께한 설명회를 계기로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투명하고 정직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