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정당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2월 말까지 옥외광고물법 기준 합동점검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4/01/31 [14:0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정당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2월 말까지 옥외광고물법 기준 합동점검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4/01/31 [14:07]

화순군은 2월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추진한다. 지난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선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은 정당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금지·제한,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설치 금지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 10이내 규격으로 현수막 제작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지 않게 설치 등이다.

 

화순군은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합동점검을 통해 정당 현수막 금지 장소 설치 여부, 정당별·지역별 설치 개수, 표시·설치 방법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위반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 시정 요구 후 미이행 때 철거할 계획이다.

 

화순군관계자는 정당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따른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 정당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 도시과 도시재생팀(061-379-363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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