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대상은 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류인 ▲주류 ▲과자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이다.
군은 대상 제품의 포장 재질, 포장공간비율·포장 횟수,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 대한 간이 측정과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회사에 전문기관 검사를 의뢰 할 계획이다. 최종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해 포장재를 줄인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한 포장재는 올바르게 분리배출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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