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4일부터 긴급생계비 6,184가구에 지급

1차 지급 대상 가구 선정…29일까지 신청·접수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20/05/03 [16:43]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4일부터 긴급생계비 6,184가구에 지급

1차 지급 대상 가구 선정…29일까지 신청·접수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20/05/0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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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1차 분이 오는 4일부터 6,184가구에 지급된다.

 

화순군은 전남형 긴급생활비와 연계해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는 50만원, 2~3인 가구 70만원, 4인 이상 가구엔 100만원을 가구원 수에 따라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지정 농협에서만 수령 가능“4일부터 8일까지 수령당부

군은 428일까지 신청한 21518가구 중 1493가구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재산기준에 따라 조사를 마치고 지급 대상 가구를 선정했다.

 

1차 지급 대상에 선정된 6184가구에 총 40억여 원이 지급된다.

 

군은 조사를 마친 1493가구에 선정 결과(적합 여부), 지원금 수령 방법 등을 안내하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1차 지급 대상 가구는 반드시 통지서에 기재된 단위 농협을 방문해 화순사랑상품권을 받아야 한다.

 

화순읍은 농협화순군지부, 화순농협 2곳에서 지급한다. 세대주가 아닌 가족이 수령할 때는 통지서에 동봉된 위임장,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자금 2차분도 4일부터 지급된다. 2차 지급 대상자는 1,344개 업체이다. 앞서 화순군은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전자금을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1,734개 업체에 1차분을 지급한 바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은 화순사랑상품권 대행 기관인 금융기관을 방문해 화순사랑상품권 100만 원을 수령하면 된다.

 

부적합 판정 가구, 14일 안에 이의신청 가능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4일 안에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1차 조사 대상 중 40%가량은 소득 초과, 다른 지원금과 중복 신청 등으로 부적합 가구로 결정됐다.

 

군은 이른 시일 안에 나머지 신청 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의 재난생계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앞둔 만큼 4일부터 8일까지 수령해 달라단위 농협마다 준비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농협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충곤 군수는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인 만큼 받은 후 되도록 3개월 안에 상품권을 사용해 달라앞으로도 민생안정, 지역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 지역공동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긴급 재난생계지원금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사회복지과(061-379-3277), ·면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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