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화순군, 정기분 재산세 4만8385건 부과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9/09/16 [14:48] 글자 크게 글자 작게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화순군, 정기분 재산세 4만8385건 부과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9/09/16 [14:48]

화순군은 2019년도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48385, 657000여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매년 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과세 대상은 전, , 과수원, 임야 등 토지와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고 재산세 연 세액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와 인출기(ATM)을 통해서 내거나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061-379-5200) 제도를 활용하면 더 편하다. 간편 납부 제도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휴대폰(소액결제)이나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기 안에 내면 3%의 가산금을 절약할 수 있다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접속 폭주로 인터넷 납부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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