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2019년도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 4만8385건, 65억7000여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주민으로 과세 대상은 전, 답, 과수원, 임야 등 토지와 주택 소유자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고 재산세 연 세액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 전액 부과됐다.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와 인출기(ATM)을 통해서 내거나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061-379-5200) 제도를 활용하면 더 편하다. 간편 납부 제도는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휴대폰(소액결제)이나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기 안에 내면 3%의 가산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접속 폭주로 인터넷 납부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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