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한 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의견제출 기간은 1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이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열람기간이 끝나면 인근 주택가격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통해 가격을 재산정하고,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주게 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하며, 지방세 및 양도세 등 국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가격(아파트·다세대주택 등)도 같은 기간 내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콜센터 및 군청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79-33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 열람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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