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소방서(서장 김도연)는 소화기의 안전관리 및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 및 교체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 1월 28일 개정·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됐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됐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나 소방서에 반납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들께서는 분말소화기의 제조 년 월일을 확인해 내용연수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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