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에 따라 산정되어 연2회(3월, 9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며, 연납신청으로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부담금의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내용은 화순군청 환경과(379-358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절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기한 내에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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