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13일 남면 운산리 마을회관에서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부정수급의 지속적 발생으로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 초래되는 등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부정수급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신고의무 인식 부족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복지대상자 신고 의무에 대해 강조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부정수급자가 될 경우 보장비용의 회수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변동 사항은 즉시 신고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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