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아파트 민원 직접 챙긴다

업주에 신속 처리 촉구 등 적극 대처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7/08/23 [15:1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아파트 민원 직접 챙긴다

업주에 신속 처리 촉구 등 적극 대처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7/08/23 [15:10]

화순군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하자 민원에 대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군은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해도 사업주체에서 모른척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자, 아파트 내 주요 하자민원에 대해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업주로 하여금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 중요 하자로 인해 발생(예상)되는 입주민의 민원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입주민의 불편을 덜겠다는 것이다.

이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입주자가 하자 보수 청구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누수, 불량 타일 등 공동주택 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의 하자보수 요청에도 사업주체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하자 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입주민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 화순 관내 공동주택은 38개 단지에 전체 29,655가구 중 12,068가구로 전체 세대수의 40.7%를 차지한다.

군은 이와 관련, 10월 19일 전주에서 열리는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리교육에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내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의 관련 불편을 해소해 쾌적한 아파트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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