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속의 광주 ‘동복호’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7/08/04 [16:04]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 속의 광주 ‘동복호’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7/08/04 [16:04]

▲     © 화순매일신문

화순군 이서면, 북면, 동복면 일원에 조성된 동복호는 관선시대인 1971년 1차 조성 후 1985년 현재의 규모로 확장하였으며 1973년 12,656㎢의 면적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150만 광주 시민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복호 개발로 인해 실향민을 포함한 화순군민들은 많은걸 내주거나 양보하여야 했다.

첫 번째로 그들의 놀이터 이자 추억이 살아 숨 쉬는 곳을 내주었다.

현재 50대 이상 장년층들이 자주 찾았던 곳으로 물염적벽, 창량적벽, 보산적벽, 장항적벽(화순적벽) 등 4개의 적벽 중 하늘이 감춰놓은 비경이란 의미를 담은 적벽동천 즉 현재의 화순적벽은 동복호에 절반을 내주었고 100여 미터의 웅장한 기암괴석의 적벽은 물에 잠겨 이제 상층부만 남아있으며 햇볕에 반짝이던 백사장과 같은 금모래는 찾아볼 수 없다.

적벽과 강변을 오가던 나룻배도 추억의 적벽도 그저 옛 사진에서나 볼 수 있는 과거의 풍경일 뿐이다.

두 번 째 고향을 잃어버렸고 내 땅 내 묘지도 함부로 가지 못한다.

수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과 옥토를 내줘야 했던 이서 면민 중 고향을 등진 주민 만 3천여명으로 현재 인구의 3배에 달한다.

또한, 고향을 일어버린 실향민들이 타향살이에 지쳐 고향의 향수를 느끼고 싶어도 접근조차 쉽지 않다. 이는 광주시가 상수원 보호 명목으로 철조망을 설치하여 접근을 막고 있어 실향민들이 마음까지 가두어 버린 셈이다.

상수원 보호 명목으로 동복호를 둘러싼 철조망 내 토지 57%가 사유재산이다. 이 철조망은 사유재산 침해뿐 아니라 실향민들의 통행권까지 막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세번째로는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재산권 및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

이는 광주시민의 소중한 식수를 제공하면서 겪는 화순군민들의 피해는 동복호 주변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타 지역과 달리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댐으로 인해 발생한 짙은 안개는 3개면(이서면, 동복면, 북면)에 제한되지 않고 인근 면까지도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실제로 안개 발생은 일조량을 떨어뜨려 과수 농가를 포함하여 농작물 및 유실수 성장 저하로 인한 피해 역시 화순군민들의 몫이 되어버렸다.

광주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수몰민들의 애환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수몰된 15개 마을의 비를 조성하여 그 존재를 이어가고 있는 곳이 망향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요즈음 광주시와 화순군과 동복댐 관리권 논쟁이 뜨겁다. 화순군이 화순적벽 개방으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더 많은 개발을 위해 관리권을 요구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화순군은 화순적벽이 개방되기 훨씬 전인 지난 2003년도와 2008년 두차례에 걸쳐 광주시에 동복호 관리권 협상을 요구해왔다.

여기서 필자는 과연 화순군이 광주시에 지나친 권한을 요구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과 함께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동복호 조성은 광주와 전남이 한 몸이었던 1967년 관선시대이다.

이때만 해도 땜 조성은 국가 정책사업으로 관선 시장과 군수는 반기를 들 수 없는 분위기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분리되면서 동복호에 대한 관리권이 광주광역시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것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환경부의 판단은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양 기관이 협의를 통해 판단하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동복호는 광주광역시가 관리하고 유입하는 하천은 화순군이 관리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내 각종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 또한 화순군에서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민의 식수원인 동복호의 오염방지의 명분도 충분히 이해는 된다.

그러나 동복호가 광주시민들의 식수원으로 30년 넘게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족과 같은 광주시민들의 수원을 담보로 화순군이 환경을 파괴하기 위한 권한을 이양 받고자 관리권 이양을 요청하는 것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이런 현실과 과거의 진행 상황을 봤을 때 과연 과도한 제한만이 최선의 방법인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한 예로 우리나라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는 철조망을 걷어 낸지 오래다. 오히려 드라이브 코스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많은 방문객들이 그 곳을 찾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지금의 논쟁 전에 광주광역시는 57%에 달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개로 피해를 보고 있는 화순군민들의 상황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여 그들의 마을을 달래주는 가운데 광주광역시와- 화순군이 상생의 길을 걷길 바란다.

화순군의회 운영위원장 윤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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