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중대 위법 행위 등록취소 등 엄단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7/03/20 [15:04]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점검

중대 위법 행위 등록취소 등 엄단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7/03/20 [15:04]

화순군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1/4분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고객 중심의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안정적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관내 등록된 개업부동산중개업소 49곳(공인중개사 45, 중개인 4)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특히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대여 행위, 중개보수 요율표 게시 여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및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를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한 위법행위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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