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연말까지 불법 광고물 양성화 추진

자진 신고 때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보류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7/02/15 [16:28]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연말까지 불법 광고물 양성화 추진

자진 신고 때 이행강제금 부과 등 보류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7/02/15 [16:28]

화순군은 아름다운 광고물 문화정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통해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진신고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한 적법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고정식 옥외광고물과 기존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지용간판, 옥상간판 등이다.

군은 양성화 기간 동안에는 허가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자진 신고해 적법하게 허가·신고한 광고물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보류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자는 화순군 도시과 도시경관팀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 건물(토지)사용승낙서, 광고물 설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 도시과 도시경관팀(061-379-363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통해 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양성화 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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