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2017년도분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미리 납부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하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납부하는데, 연납은 미리 납부해 할인받는 제도로, 3월,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할인율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1월 중 신청해 납부하는 게 더 유리하다. 신청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군청 재무과,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 연납신청 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했던 차량소유자는 납부고지서가 일괄 발송돼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말소 또는 이전된 경우 해당일 이후의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해주며, 타지로 전출한 경우에도 재 납부할 필요가 없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니, 기간 내 연납 신청해 할인받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61-379-3385)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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