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화순군, 20일까지 공공기관, 종합병원 등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6/05/11 [17:57]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화순군, 20일까지 공공기관, 종합병원 등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6/05/11 [17:57]

화순군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화순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군은 장애인의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이용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장애인단체와 함께 행정기관, 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공연장, 장애인 업무시설, 종합병원, 대형매장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고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물건적치, 진입로 주차 등 주차방해 행위를 한 차량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차단속 요원 12명을 관내 주요 공공시설 등에 배치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사례 계도와 주차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하지만 최근 민원인이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활용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를 신고함에 따라 위반건수가 갈수록 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은 장애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사회적 약속이다”며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위해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되도록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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