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화순군, 14일부터 2개월간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6/03/10 [17:12]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화순군, 14일부터 2개월간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6/03/10 [17:12]

화순군은 14일부터 2개월간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및 검사지연 등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선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체납자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 추진키로 했다.

현재 화순군 자동차관련법위반 체납액은 19억원으로 징수업무에 따른 막대한 과중 업무로 이어지고 있다.

군은 4월말까지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발송,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고 고액체납자 등은 가정과 직장 방문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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