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2016년 1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에 따라 산정됐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로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 궁금한 내용은 화순군청 환경과(379-3582, 358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