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이 봄철 산불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군은 오는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해 산불종합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산불 방지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116명과 감시원 13명을 배치해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했고 산불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군은 또 모후산, 백아산 등 관내 37곳 3만380ha를 대상으로 입산을 통제했다. 산림과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을 내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산불은 논·밭두렁 소각 시 발생하는 빈도가 30% 이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다”며 “당황한 노인들이 혼자서 불을 끄려다 연기에 질식,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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