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요금 3년간 26% 오를 듯

산건위, 수도급수조례일부 개정조례 수정가결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5/11/19 [15:5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상수도 요금 3년간 26% 오를 듯

산건위, 수도급수조례일부 개정조례 수정가결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5/11/19 [15:59]

화순군 상수도요금이 내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26.1%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상수도요금 인상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화순군 수도급수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산건위는 당초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인상키로 했던 상수도요금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정 가결했다. 상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1년씩 미룬 것.

수도급수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9.9% 인상을 시작으로 2017년 8.2%, 2018년 8% 등 3년간 26.1%가 오르게 된다.

앞서 지난 13일 산건위는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상수도요금 인상안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특히 의원들은 누수율 제고 및 원수값 조정 등의 근본적인 상수도 정책 변화 없이 요금 인상으로 상수도 손실률을 막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특히 산건위는 이날 신중론을 펴며 추후 논의키로 하고 회의를 산회한 바 있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