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확대 시행한다

1km에서 500m로 확대…수혜마을 37곳서 70곳으로 늘려
이르면 7월부터…실제 자가용 운전자 이용 제한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5/05/21 [08:10]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확대 시행한다

1km에서 500m로 확대…수혜마을 37곳서 70곳으로 늘려
이르면 7월부터…실제 자가용 운전자 이용 제한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5/05/21 [08:10]


화순군이 100원 효도택시 확대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승강장과 마을까지 거리를 1km에서 500m로 줄이고 상주택시가 없는 지역의 이용률을 끌어올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오지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6개월여 만이다.

화순군이 최근 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특히 상주택시가 없는 면 지역의 이용률 향상 및 승강장과 마을간 거리를 기존 1km에서 500m로 줄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상주택시 여부에 따라 이용률 편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주택시가 있는 곳의 효도택시 이용률은 90%에 가까운 반면 상주하는 택시가 없는 이서‧북면‧한천‧동면은 24%에 그치고 있는 것.

화순군은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주택시가 없는 면은 인근읍면 택시를 활용, 이용율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천면 영내는 능주면에서 한천 영외는 남면, 청풍면은 이양면, 도암면은 춘양면, 북면은 동복면, 이서면과 동면은 화순읍에서 이용할 수 있게 지정, 운영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택시업계가 먼 거리의 이용객들이 이용 땐 공차비용 등의 보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상주택시가 없는 면단위 이용객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화순군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엔 상주택시가 없는 면까지 이동 때 공차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효도택시 수혜자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은 승강장부터 1km에서 500m로 줄여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승강장에서 마을까지 1km였을 때 37개마을 534명에서 500m로 줄어들면 70개 마을 1,102명으로 수혜자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엔 효도택시 수혜자 중 실제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가용 보유 주민에겐 100원택시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 확대 시행하는 구간에서 본인 소유 자가용 운전자는 효도택시 이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곳. 화순군은 자체조사결과 대상자는 모두 67명인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들에겐 100원택시 이용권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화순군은 자가용은 보유했지만 실질적인 차량이용은 자식들이 하면서 피해를 보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 읍면을 통해 자체 조사를 펼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자가용 보유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읍면을 통해 실제 자가용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주택시가 없는 면단위 주민들의 효도택시 이용율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7월께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화순군 100원 효도택시는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에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수요 응답형 택시인데 면에서 해당 면소재지와, 읍에서 읍 소재지까지 이용시 각각 월 2매(이용요금 100원/1인당), 면에서 군청이나 읍사무소, 읍면 전통시장까지 이용할 경우 월 1매(3인기준, 1200원/1인당)의 이용권이 해당 지역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지급된다.

특히 이용권이 있는 주민이 가족이나 마을주민과 같이 동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4인이 동시에 탑승할 경우 최대 8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1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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