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한약재유통 특위 활동기간 연장

7월 10일까지…올해 행감 6월 23~29일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5/04/17 [17:55]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군의회, 한약재유통 특위 활동기간 연장

7월 10일까지…올해 행감 6월 23~29일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5/04/17 [17:55]


화순군의회 제204회 임시회가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군의회는 17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 회기의 결정의 건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조사 활동기간 변경의 건 등을 상정 처리했다.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윤영민 의원을 비롯해 양동복 전 의원, 조정현 공인회계사, 김영식 전 이서면장, 김규현 씨 등을 선임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6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 진행키로 했다. 조유송 운영위원장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보완해 나가기 위해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별로 현안보고, 자료제출, 질의응답, 현장 확인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화순한약재유통(주) 운영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도 31일에서 103일간으로 변경됐다.

군의회는 당초 3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 31일간 특위를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세부적인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해 7월 10일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윤영민 화순한약재유통 특위위원장은 “화순한약재 유통 경영상황 전반에 대해 조사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 냉정한 분석을 거쳐 향후 나아갈 길 제시하기 위해 특위 운영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화순군의회 204회 임시회 주요일정을 보면 20일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안건심사를 시작으로 22일부턴 주요사업현장 방문 및 정례회 대비 자료수집에 나설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날인 28일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펼 예정이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이날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향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 세월호 인양 등을 촉구하면서 참사 이래 1년이 다 되도록 진실을 덮기에만 급급한 정부의 온갖 방해를 극복하고 진실을 향한 권리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권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광고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지리산국립공원 반야봉 상고대 ‘활짝’
이전
1/36
다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