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 부과되며, 3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부담금의 10% 감면과 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절세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제도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순군청 환경과(061-379-3582, 358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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