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 최고 10% 감면혜택

화순군, 자동차세 연납제 홍보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5/01/11 [15:39]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자동차세 선납 최고 10% 감면혜택

화순군, 자동차세 연납제 홍보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5/01/11 [15:39]

화순군은 자동차세 연납(선납)시 세액을 감면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선납)제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군은 1월 1일 기준으로 차량소유자에게 연납(선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연납(선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군청 재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번 신청하면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납부 안내문이 주소지로 발송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후에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후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는 기간에 따라 2.5%에서 10%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방법”이라며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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