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이식 화순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6월 26일로 연기됐다. 홍 군수 첫 공판은 당초 내일(24일) 광주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공판 연기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수사 등에 광주지검 및 고검 검사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검찰측에서 기일변경을 요구,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1심재판부는 지난 2월 12일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군수에게 검찰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고도 보석을 취소하지 않아 홍 군수는 법정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최 씨에겐 벌금 3백만원을 박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화순매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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