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입후보설명회 ‘북적’

군수·도·군의원 후보 및 선거관계자 등 80여명 참석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4/02/11 [15:5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선관위 지방선거 입후보설명회 ‘북적’

군수·도·군의원 후보 및 선거관계자 등 80여명 참석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4/02/11 [15:51]

 
11일 화순선관위위 회의실에서 열린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 설명회에 입지예정자와 선거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화순군수 출마가 예상되는 임호경 류복열 전 화순군수는 직접 설명회장을 찾았다. 이밖에 군수 출마가 거론되는 구복규 전남도의원, 구충곤 전남도립대총장, 배동기 전 화순부군수, 전종덕 전 전남도의원, 전형준 전 화순군수, 홍이식 화순군수 등은 측근 및 선거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화순선관위는 입후보 절차 및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선거법 등을 설명했다. 특히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턴 후보자 등록 때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전과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1991년 지방의원 선거 이후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자료를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죄 및 처벌규정이 신설됐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됐다.
 
박정준 화순선관위 사무과장 “깨끗하게 치러질 것이라 믿는다”며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합법한 행위는 보호하고 불법행위는 엄격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화순군에선 군수, 도의원 2명, 군의원 10명 등 선출직 13명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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