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50동 선정…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화순매일신문 | 기사입력 2014/02/09 [17:01]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50동 선정…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화순매일신문 | 입력 : 2014/02/09 [17:01]

화순군은 2014년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사업으로 50동을 선정·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주거용 부속건물에 대해서 철거 처리비만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구당 철거비(약 120㎡ 기준)로 동당 288만원이 지원된다. 면적 초과분은 자부담이 원칙이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환경부의 201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지침에 의하여 거주자의 연령, 소득 수준, 건물의 노후정도, 면적 등을 고려해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다.
 
군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20일까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한국환경공단 호남지역본부와의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3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갈 방침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환경과 환경지도담당(☏379-35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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